자금 흐름·주식 매입 관련 압수수색영장 법원서 기각

진경준(49·사법연수원 21기) 검사장의 '주식 대박' 의혹에 대한 검찰수사가 혐의를 입증할 단서를 확보하지 못해 난항을 겪고 있다.

9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심우정 부장검사)는 진 검사장의 자금 흐름과 2005년 매입한 넥슨 주식 1만주의 성격을 파악하기 위해 관련 압수수색영장을 청구했으나 법원에서 기각된 것으로 전해졌다.

법원은 영장 기각 사유를 구체적으로 언급하지 않았지만, 금융계좌 추적을 비롯한 강제수사 방식으로 의혹을 규명할 법적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는 판단을 내린 것으로 보인다.

진 검사장은 2005년 넥슨 주식 1만주를 넥슨으로부터 빌린 4억2천500만원으로 매입했다.

매입자금은 이후 변제했지만 차용증 등을 쓰지는 않은 것으로 알려졌고, 진 검사장은 주식을 계속 보유하다 지난해 126억461만원에 처분했다.

검찰은 일본 상장을 거쳐 소위 '대박'을 터뜨린 넥슨의 비상장 주식을 매입할 기회를 부여받은 점이나 주식 매입자금을 빌릴 수 있었던 것 자체가 뇌물의 성격을 지닌 것은 아닌지 따져보고 있다.

하지만 검찰 수사에는 뇌물죄 법리 적용과 공소시효 문제 등 여러 난관이 가로놓여 있다.

진 검사장이 주식을 매입한 과정이 개인 간 정상적 거래로 판명되거나 넥슨이 빌려준 매입자금이 단순 대여금으로 결론 나면 뇌물죄 적용이 어렵다.

넥슨 주식을 뇌물로 본다 해도 취득 시기가 2005년인 점을 고려할 때 뇌물죄 공소시효(당시 법 기준으로 10년)가 지났다는 문제도 있다.

검찰은 영장 재청구 여부를 검토하면서 이런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수뢰 후 부정처사 혐의를 뒷받침할 만한 단서 확보를 위한 보강수사를 벌일 것으로 보인다.

또 김정주 넥슨 창업주(48·현 넥슨 지주회사 NXC 회장)를 비롯해 주식 매매 과정에 관여했을 것으로 보이는 인사들을 소환해 당시 취득 과정을 조사하고, 이 과정에서 대가성 있는 금품거래라고 의심할 만한 단서가 나오는지 살펴볼 방침이다.

(서울연합뉴스) 이보배 기자 bobae@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