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역 인근 주점 건물 화장실에서 일면식도 없는 남성에게 살해당한 20대 여성의 유족에게 검찰이 긴급 피해자 지원을 했다.

서울중앙지검 형사3부(김후균 부장검사)는 범죄피해자지원센터와 함께 강남 묻지마 살인사건 피해자 유족에게 기소 전 유족구조금 6천641만원 상당을 일시 지급했다고 8일 밝혔다.

검찰은 전날 열린 긴급 범죄피해자구조심의회에서 이 같이 결정하고 유족에게 바로 유족구조금을 전달했다.

이 사건의 경우 사안이 명백하고, 가해자가 배상 능력이 없고, 피해자의 귀책사유가 전혀 없는 점 등이 고려됐다.

일반적으로는 범죄사실 미확정, 피해자의 귀책사유, 가해자의 배상 등의 이유로 기소 또는 판결 선고 후 유족구조금 지급이 결정된다.

같은 날 범죄피해자 중앙지원센터도 유족의 사회복귀를 돕기 위해 3년간 매월 50만원의 생계비를 지원하기로 특별결의했다.

분기별 10만원 상당의 생필품을 지원하고, 유족이 원할 경우 취업도 지원하기로 했다.

앞서 검찰은 유족에 장례비와 긴급 생계비를 지원했다.

종합심리치유시설인 '스마일센터' 심리전문가에 심리치료도 의뢰했다.

검찰은 "이 범죄로 꽃다운 나이의 딸을 잃고 피해자 가정이 정신적, 경제적, 사회적으로 파탄에 이르렀다"며 긴급 지원 필요성을 설명했다.

검찰은 앞으로 범죄피해자지원센터·스마일센터와 연계해 유족의 심리치료를 지원할 계획이다.

향후 재판절차에서 피해자 진술권을 보장하고, 피의자에 대해 엄정하게 구형할 것이라고 밝혔다.

강남 묻지마 살인사건의 피의자 김모(34)씨는 지난달 17일 오전 1시께 강남역 근처에 있는 서초동 주점 건물 공용화장실에서 일면식도 없는 A(23·여)씨를 흉기로 수차례 찔러 살해했다.

(서울연합뉴스) 이보배 기자 bobae@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