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경 "연평도 단속강화는 임시방편…근본 해결책 아냐"

불법 조업 중국 어선을 우리 어민이 직접 잡아온 사건 이후 해경이 서해 북방한계선(NLL) 인근 연평도 바다에 함정 1대를 추가로 배치했지만 근본 해결책이 되지 못한다고 시인했다.

국민안전처 해양경비안전본부 이춘재 조정관은 8일 기자간담회에서 "(연평도에)추가된 함정 1대도인천해안경비안전서 소속"이라며 "기존 3교대 근무체제를 2교대로 임시방편으로 해 놓은 것"이라고 밝혔다.

이춘재 조정관은 "인천서 소속이 아닌 다른 해경안전서 소속 함정을 추가로 배치하는 문제는 아직 검토중"이라고 말했다.

그는 "현장에서 중국 어선을 1∼2척 단속하거나 오늘 NLL 위로 밀어 올려봐야 내일 또 내려온다"며 "단속을 강화하겠지만 이는 근본 해결책이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해경은 서해 5도 주변은 북한과 대치한 해역으로 NLL과 거리가 1.4∼11㎞로 가까워 단속에 충분한안전해역 확보가 관건이라는 입장이다.

중국어선은 NLL을 1∼9㎞ 침범해 조업하다 해경이 단속에 나서면 NLL로 3∼30분이면 도주할 수 있고 조타실을 철문으로 폐쇄하는 등 심하게 저항해 단속하던 해경이 NLL을 넘어서거나 피랍될 우려가 크다고 해경은 해명했다.

연평도는 북한 수역에 있는 갈리도와 4㎞ 거리로 북한군의 해안포와 함정에 상시 노출돼 단속에 제약이 있다고 말했다.

이 조정관은 "현재 부처별로 대책을 검토하고 있는 단계로 어민들이 요구한 어장확장 등은 해수부, 중국에 단속 촉구는 외교부 등이 준비하고 있다"며 "이런 대책이 마련되면 종합적으로 발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국민안전처는 또 내년 정부조직 계획에 서해 5도 특별경비단을 신설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이춘재 조정관은 "서해 5도 특별경비단은 5월에 행정자치부에 요청한 것으로 이번 사건 때문에 추진한 것은 아니다"라며 "그러나 이 기구에 중국 어선 단속 업무가 포함된다"라고 말했다.

앞서 해경은 지난달 11일 서해 꽃게 어획량 감소와 관련해 "중국어선 조업척수와 비교해봐도 꽃게 어획량 증감과 중국 어선 불법조업과의 관련성 보다는 환경적 요인이 더 큰 것으로 추정된다"고 밝힌 바 있다.

당시 해경은 국립수산과학원을 인용해 꽃게 어획량이 초기 자원량, 유생 분포밀도 감소, 수온 영향 등에 따라 전년보다 10∼30% 감소할 것으로 전망했다.

(서울연합뉴스) 김준억 기자 justdust@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