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행거리 조작해 시세보다 비싸게 판 업자·딜러 13명 입건

중고차 주행 거리를 조작한 정비업자와 주행 거리가 조작된 중고차를 시세보다 비싸게 판 딜러 등이 경찰에 적발됐다.

강원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8일 자동차 관리법 위반 혐의로 허모(45) 씨 등 무허가 정비업자 3명과 이모(28) 씨 등 중고차 딜러 10명 등 모두 13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허 씨 등은 지난 3월 16일 경기도 시흥시 자신의 무허가 정비업소에서 2011년식 SUV 차량의 주행 거리를 13만㎞에서 10만㎞로 변경하는 등 2013년부터 올해 4월 말까지 중고차 100여 대의 주행 거리를 조작한 혐의다.

허 씨 등은 주행 거리 조작 대가로 차 1대당 30만∼80만 원을 받는 등 3천만 원 상당의 부당 이득을 챙겼다고 경찰은 밝혔다.

이들은 서울, 경기, 강원 지역을 돌며 이 같은 일을 저질렀다.

주행 거리를 조작하는 데 걸린 시간은 10여 분에 불과했다.

이 씨 등 중고차 딜러들은 중고차 시세보다 100만∼300만 원을 더 받으려고 주행 거리 조작을 의뢰했다.

주행 거리 3만㎞당 중고차 시세는 100만 원씩 비싸게 거래된 셈이다.

중고차를 산 소비자들은 이런 사실을 전혀 알지 못한 채 시세보다 비싸게 샀다.

경찰은 중고차 구매 때 차량등록증에 기재된 주행 거리와 차량 계기판의 주행 거리를 비교하면 피해를 보지 않을 수 있다고 조언했다.

경찰은 "차량의 상태를 정확하게 진단할 수 없게 한 중고차 주행 거리 조작 행위는 주행 중 사고를 유발할 수 있는 범죄"라고 밝혔다.

자동차의 주행 거리를 조작하거나 최고 속도 제한 장치를 무단으로 해체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물린다.

(춘천연합뉴스) 이재현 기자 jlee@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