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청은 8일부터 국민생활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산지표고의 50%이상에 위치한 사찰 등 종교시설, 농가주택에 대해 증·개축이 가능하도록 산지관리법 시행규칙을 개정·시행했다. .

지금까지는 표고 50%이상에 위치한 산지는 개발할 수 없어 산지관리법이 시행되기 이전(2003년 10월)에 건축된 종교시설과 농가주택의 증·개축이 불가능 했다.

이에 따라 산지관리법 시행이전에 건축된 사찰 등 종교시설과 농림어업인의 주택에 대해 기존 부지 면적의 100분의 130범위에서 증·개축을 하는 경우 산지전용 허가기준의 표고제한 규정을 적용하지 않도록 했다.

박종호 산림청 산림이용국장은 “국민공모제, 지자체 합동 토론회 등을 통해 각계 각 층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규제개선 방안이 현장에서 실질적 효과를 낼 수 있도록 개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대전=임호범 기자 lhb@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