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청이 대한변리사회(회장 오규환)에 최근 5년치 회계자료 일체를 1주일 안에 제출하도록 요구하면서 사실상 고강도 감사에 들어가자 변리사회가 “변리사법 시행령개정안을 강행하기 위한 탄압”이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변리사회는 7일 “특허청은 변리사회 길들이기를 중단하라”는 성명서를 발표하고 시행령안 및 회계자료 요구 철회 및 사과를 요구했다. 특허청이 변리사회에 요구한 자료는 회비지출 관련 각종 증빙과 법인카드 사용일시 및 사용처, 사용처 주소까지 포함하고 있다. 변리사회 관계자는 “회무와 회계자료를 요구한 진짜 이유는 시행령 반대 목소리를 누르기 위한 것이라고 해석할 수밖에 없다”며 “특허청이 감독권을 남용하고 있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