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주 회장 조사 불가피…김수남 총장 '先수사-後징계' 방침

진경준(49·사법연수원 21기) 검사장의 '주식 대박' 의혹에 대한 검찰 수사가 이번 주 본격화할 전망이다.

검찰은 주식 매입 자금을 둘러싼 진 검사장의 소명이 거짓으로 확인된 만큼 실제 처벌 가능성을 떠나 의혹 전반을 소상히 규명한다는 입장이다.

6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심우정 부장검사)는 이달 3일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은 공직자윤리위원회 조사 자료와 법무부의 자체 감찰 자료를 검토하며 소환 대상을 선별하는 작업에 착수했다.

검찰은 우선 진 검사장이 어떤 배경에서 넥슨 주식을 매입했는지, 매입 자금의 출처가 어디인지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 이를 잘 알만한 관련자를 물색하고 있다.

검찰은 진 검사장이 사들인 넥슨 주식이 현직 검사와의 친분 유지를 위해 회사 측이 매수 기회를 제공한 '보험성 뇌물'이 아닌지를 놓고 국민적 의구심이 커진 만큼 최대한 신속히 수사한다는 방침이다.

진 검사장에게 4억원이 넘는 주식 매입 대금을 빌려줬다는 김정주 넥슨 창업주(48·현 넥슨 지주회사 NXC 회장)의 소환조사도 불가피하다는 전망이 지배적이다.

검찰 관계자는 "김 회장의 소환조사는 아직 검토된 바 없다"면서도 "의혹이 불거졌으니 진위를 확인해봐야 하지 않겠느냐"라며 김 회장 조사를 기정사실화했다.

수사 과정에서 고발 사안인 뇌물수수 혐의 외에 친구 사이인 진 검사장과 김 회장 간 부적절한 거래나 진 검사장의 재산 증식 과정에서 다른 불법 행위가 확인될 경우 파장은 더욱 확산할 수도 있다.

김수남 검찰총장도 사안의 중요성 등을 감안해 진 검사장 수사가 마무리된 뒤 법무부에 징계를 청구하기로 방침을 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사징계법에 따르면 검사의 징계 심의는 법무부 검사징계위원회가 맡는다.

이에 앞서 위원회 심의는 검찰총장의 청구로 시작된다.

선(先)수사-후(後)징계 방침은 수사팀에 부담을 주지 않으면서 철저한 진상 규명을 통해 실추된 명예를 조금이나마 회복하겠다는 의지로 풀이된다.

수사 결과가 나오기 전에 징계할 경우 '제 식구 감싸기'라는 비판 여론을 피할 수 없다는 점도 고려된 것으로 보인다.

김 총장은 진 검사장이 애초 소명과 달리 넥슨으로부터 주식 매입 자금을 빌렸다는 사실을 보고받은 뒤 최근 간부회의에서 "의혹을 명명백백하게 밝히라"고 지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서울연합뉴스) 전성훈 기자 lucho@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