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상반기 산업기술 유출 관련 수사를 전담하는 전문 수사팀이 전국으로 확대 설치된다.

경찰청은 산업기술 유출 관련 고소·고발사건은 서울 부산 대구 등 8개 지방경찰청의 전문수사팀에서 직접 수사할 계획이라고 6일 발표했다. 나머지 9개 지방청은 내년 상반기 중 산업기술유출수사팀 설치 후 시행할 계획이다.

이번 계획은 지난 4월부터 추진 중인 ‘중소기업 기술보호 종합대책’의 일환으로 기업의 산업기술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추진하는 것이다. 경찰서에 기술유출 관련 고소·고발 사건이 접수되면 지방청 소속의 산업기술유출 수사팀에서 직접 사건을 접수해 피해진술 조서 작성, 디지털포렌식(전자법의학)을 통한 증거 확보 등을 진행한다.

수사 대상은 △국가핵심기술 및 산업기술 유출 및 침해행위 △영업비밀 침해행위 △기술의 부당이용 및 인력의 부당유인·채용행위 △하도급 관계에서 부당한 기술자료 제공요구 행위 등이다.

2010년 7월부터 운영하고 있는 산업기술유출 수사팀은 외국으로 핵심기술이나 영업비밀을 해외로 빼돌리는 산업스파이를 비롯해 대기업의 중소기업 기술 탈취 행위 등 작년까지 570건(1807명)의 산업기술 유출 사건을 수사했다.

지난 5월 경남청 소속 수사팀은 해양플랜트 제조업체 A기업의 상무로 재직하다가 퇴사하면서 해양플랜트 관련 용접절차서· 단가정보 등 영업비밀 자료를 유출한 피의자를 검거했다. 경기남부청은 지난 3월 반도체 장비 제조업체 B기업의 연구원으로 근무하다가 핵심 기술을 빼돌린 후 동종 업체를 설립한 피의자 3명을 검거했다.

경찰 관계자는 “우수한 기술을 제대로 보호하는 것은 신기술을 개발하는 것만큼 중요하다”며 “중소기업 기술보호와 기술유출 수사 전문성 강화를 위해 내년 산업기술유출 수사팀을 전국으로 확대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심은지 기자 summit@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