풀리지 않는 의혹…넥슨 "단기 상환…배당 소득세 납부"

현직 검사장의 이른바 '주식 대박'에 국내 최고 게임사 넥슨의 회사 자금이 흘러들어 간 것으로 밝혀지면서 논란이 거세지고 있다.

특히 진경준 검사장 등은 넥슨으로부터 자금을 빌리면서 이자를 내지 않은 채 이후 배당 소득세만 납부한 것으로 알려져 '특혜' 의혹은 쉽사리 가라앉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 자금 대여 과정 불분명…"이자 안 받았지만, 배당 소득세로 납부"
넥슨은 지난 2005년 자사 주식매입을 희망하는 진경준 검사장(당시 평검사), 김상헌 현 네이버 대표, 박성준 전 NXC 감사 등 3명에게 각각 4억2천500만 원을 빌려줬다.

그러나 진 검사장 등 매수인 3명은 넥슨 측이 빌려준 자금에 대해서 별도의 이자를 내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이는 '특혜' 논란을 불러일으킬 수 있는 부분이다.

넥슨은 "이자와 관련해서는 단기간에 자금을 상환한다고 해 (이자를) 받지 않았지만, 주주들이 해당 기간만큼 이익을 본 것으로 판단해 배당 소득세를 납부했다"고 설명했다.

넥슨이 주장하는 대로 자금 대여가 연내에 모두 완료됐다 하더라도 누가 이를 결정했으며 어떤 절차를 거쳐서 지시했는지도 분명히 밝혀야 할 사항이다.

비상장사라도 회사 차원에서 개인 투자자에게 주식매입 자금을 빌려준다면 정해진 절차와 규정에 따라 진행되는 게 당연하기 때문이다.

관련 서류도 반드시 있어야 한다.

일각에서는 진 검사장 등 매수인 3명과 서울대 동문이자 지인 관계인 김정주 회장이 나서 자금 대여를 지시했을 것이란 추측도 나오지만, 이 또한 명확하지 않은 상황이다.

현재 시민사회단체가 진 검사장과 더불어 김정주 넥슨 지주회사 NXC 회장까지 고발해 관련 수사가 이뤄지고 있는 만큼 답변을 내놓기가 쉽지 않을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이에 대해 넥슨 관계자는 "11년 전의 일이라 정확하게 생각나지 않지만, 당시 김정주 대표를 포함한 경영진이 함께 결정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설명했다.

◇ 외부 투자자 막기 위한 '3만 주 거래'…자금 대여 필요성 '의문'
진 검사장 등 3명에게 이뤄진 단기 자금 대여 자체가 꼭 필요했느냐는 의문도 제기된다.

이들이 매입한 총 3만 주(株)의 주식이 회사 전체로 보면 적은 비중이기 때문이다.

앞서 넥슨은 "외부 투자 회사가 주식을 매수하게 되면 단기간 내 상장 압박 등 회사의 장기적 발전에 악영향이 염려돼 장기 투자자를 급하게 물색했다"고 설명한 바 있다.

그러나 지난 2006년 5월에 발표된 감사보고서를 보면 2005년 12월 기준으로 김정주 회장과 아내 유정현 씨는 넥슨 전체 지분의 약 69.6%를 보유한 상태였다.

사실상 김정주 회장의 '1인 지배체제'였다는 게 업계의 중론이다.

김 회장이 자금 대여에 어떤 방식으로든 관여했을 개연성이 작지 않다는 추측이 나오는 이유다.

더욱이 기타 소유주의 주식을 보면 전체 지분의 약 30.4%에 불과하며 진 검사장 등이 매입한 3만 주는 전체 주식의 약 0.007% 정도로 1%에도 미치지 못한다.

'회사의 이익을 위한 부득이한 조치'였다는 넥슨 측의 해명이 무색한 대목이다.

회사 차원에서 나서 자금을 빌려줄 정도로 급박한 상황이었는지도 여전히 의문이 남는다.

넥슨 관계자는 "외부 투자자의 경우, 상장이나 게임 출시 등에서 간섭·개입이 있을 수 있다"며 "당시 회사가 전략적으로 성장하던 때라 이런 부분을 우려했다"고 해명했다.

그러면서 "당시 일부 벤처 기업이 무너지는 것을 보며 적정한 규모를 유지하고 안정적으로 될 때까지는 상장 등을 성급히 하지 않겠다는 의견도 회사 내에 있었다"고 덧붙였다.

(서울연합뉴스) 김예나 기자 yes@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