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단 임원 불법행위 결정타…법원 징역 4년 선고

대구 A사학재단 소유 땅에 100억원이 넘는 돈을 투입해 벌인 수익사업이 좌초한 배경에는 재단 핵심 관계자가 사업비 마련을 위해 저지른 불법이 크게 작용했다.

범행이 탄로 난 전 재단 이사 B씨(45)는 징역형을 선고받았고 재단이사장도 책임을 지고 자리에서 물러났다.

A재단이 자산을 활용한 수익사업에 뛰어든 것은 대구시교육청 제안에서 비롯됐다.

시교육청은 2003년부터 감사원 등으로부터 수차례 "사립학교 기본재산을 효율적으로 관리해 재정자립도를 높이라"는 지적을 받자 2012년 3∼7월 지역 40개 학교법인 기본재산을 점검했다.

학교법인이 교육용 기본재산을 수익용 기본재산으로 전환토록 하거나 수익용 기본재산 운용 방법을 다양하게 하는 방안도 마련했다.

시교육청은 A재단이 교육용 기본재산으로 확보해야 할 면적(2만7천570㎡)보다 1만7천640㎡가 더 많은 땅이 있는 것을 확인하고 B씨에게 초과분 가운데 일부를 용도 변경해 수익성을 높일 것을 제안했다.

또 그해 12월 달서구에 있는 A재단 교육용 기본재산 가운데 일부를 수익용 기본재산으로 용도 변경하도록 허가했다.

문제는 이후 발생했다.

2013년 2월 B씨는 사업 시행사가 돈이 부족해 사업을 추진하지 못하자 해당 토지를 담보로 대출을 받으려고 했다.

그러나 은행 대출 담당자는 "교육청이 내준 교육용 기본재산 용도변경 허가서에 '학교용지를 담보로 제공하고, 학교법인이 연대보증할 수 있다'는 내용이 있어야 대출할 수 있다"고 했다.

이에 B씨는 재단 사무실 컴퓨터로 허가서 문구를 수정했다.

'재단은 사업시행자의 원활한 사업시행을 위해(계약금, 사업비, 건축 및 건축허가 등) 관할기관과 금융권 등에 사업시행부지에 대해 담보 또는 신탁등기 및 보증을 제공한다'는 항목도 임의로 추가했다.

이후 B씨와 시행사 대표이사, 재단이사장 등은 2013년 3월∼2014년 4월 위조 공문서로 금융기관 3곳에서 150억원을 대출받았다.

B씨는 원만한 사업 추진을 위해 교육청 업무담당 공무원과 자리를 하며 상대방 몰래 현금 1천만원이 든 봉투를 가방에 넣기도 했다.

뒤늦게 이런 사실을 안 해당 공무원은 곧바로 돈 봉투를 돌려줬다.

지난해 말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은 사기, 공문서위조 등 혐의로 기소된 B씨에게 징역 4년에 추징금 1천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 행위는 공무원 직무집행의 공정성과 공문서에 대한 사회 일반의 신뢰를 현저히 훼손시켰다"며 "공문서가 위조된 사실을 모른 채 거액을 대출한 금융기관에 큰 손해를 끼칠 수 있어 그 죄질이 상당히 무겁다"고 밝혔다.

(대구연합뉴스) 최수호 기자 suho@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