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중점 교도소 및 정신보건센터 증설·출소 후 치료 확대

최근 '강남 화장실 살인', '수락산 살인' 사건처럼 조현병(정신분열증) 등 정신질환자 범죄가 사회 이슈가 되는 가운데 교정시설에서 정신질환 치료를 받는 건수가 한 해 2만5천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는 정신질환 범죄자의 재범을 막기 위해 전문치료를 받을 수 있는 교도소·보건센터 증설, 전문 의료진의 집중치료 강화 등의 대책을 추진 중이다.

5일 법무부에 따르면 지난해 교정시설에서 이뤄진 초빙·원격진료 건수는 전체 5만5천289건이었다.

이 중 정신과 진료 건수는 45%에 육박하는 2만4천869건이었다.

특히 원격진료의 경우 전체 1만498건 중 절반을 훌쩍 넘는 7천375건이 정신과 진료였다.

정신질환을 지닌 수용자를 위해 교정기관은 외부 의료시설 전문의를 초빙해 정기적으로 진료하고 있다.

30개 기관은 원격의료 시스템을 구축해 협력병원 전문의 치료를 받도록 해준다.

진주교도소는 '정신질환 치료 중점 교도소'로 지정돼 전국 교정기관에서 집중적인 치료가 필요한 수형자를 선정해 돌본다.

정신과 전문의 등 전문 의료진이 상주하며 수형자의 약물·상담 치료 후 상태가 호전되면 원래 머무르던 수용기관으로 돌려보낸다.

군산, 의정부, 천안 교도소에는 '정신보건센터'가 운영돼 조현병과 우울증 등 정신질환자의 약물·심리치료 등을 진행한다.

연간 교육인원은 기관당 30∼40명 안팎이다.

정신과 전문의가 센터장을 맡고 정신보건 임상심리사, 간호사, 사회복지사 등이 내부 강사로 있으면서 치료를 돕는다.

치료감호 시설에서 치료해야 할 정도로 정신질환을 앓고 재범의 위험성이 높다고 판단되면 법원에서 치료감호 처분이 내려지는데, 이 인원은 연간 1천명을 넘는다.

국내 치료감호 시설은 사실상 공주치료감호소가 유일하다.

작년 기준 치료감호시설 정원(900명)의 35%를 초과한 1천212명이 수용돼 과밀 상태로 나타났다.

정신 장애가 있는 사람이 재범을 저지르는 비율이 매년 65%를 넘어서는 상황에서 이들에 대한 관리를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최근 여성 대상 강력범죄나 정신질환자의 '묻지마 범죄'가 문제로 지적되자 법무부는 정신질환 수형자와 소년원생 등에 대한 전문치료 시스템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현재 4개 지방교정청별로 1곳 정도인 정신보건센터를 증설하고 의료소년원 신설을 추진하는 방안 등이 핵심이다.

전문기관과 치료 지원 업무협약(MOU)을 체결하는 방안 등도 포함됐다.

고위험군 치료감호 대상자에 대한 기간 연장 제도를 적극 활용하고, 전담 보호관찰관제를 시행하는 등 치료감호도 내실화할 방침이다.

법무부는 치료감호소 출소자 중 희망자에게 재범 방지를 위해 10년까지 무상 외래진료를 지원한다.

지난해에는 1천449명이 무상 진료를 받았다.

이 외에 술에 취하거나 정신장애를 가진 상태에서 범죄를 저지르면 정도가 가벼워도 형사처벌 외에 치료명령을 내릴 수 있는 '치료명령 제도' 도입을 포함한 개정 치료감호법이 올해 12월 시행된다.

(서울연합뉴스) 최송아 기자 songa@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