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방송화면
사진=방송화면
'세모자 사건' 어머니와 무속인에게 검찰이 중형을 구형했다.

수원지법 안산지원 형사6단독 김승주 판사 심리로 3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세모자 사건의 어머니 이모(45·여)씨에게 무고 및 아동복지법 위반(아동학대 등) 혐의로 징역 4년을, 이씨를 배후 조종한 무속인 김모(57·여)씨에게 무고 교사 등 혐의로 징역 8년을 구형했다.

구형 이유에 대해서는 따로 설명하지 않았으나 이들의 진술이 명확하지 않고 주장에 신빙성이 떨어져 성폭행 및 성매매 강요 주장은 허위라고 판단한 것이다.

무속인 김씨는 최후변론에서 "너무 황당하다. 죄가 있다면 무속인이라는 직업 때문에 사정 얘기를 들은 것 밖에 없다. 이씨에게 허위 진술을 강요한 적이 없고. 이씨의 아들을 학대하거나 거짓 진술을 강요한 사실도 없다"고 말했다.

이씨는 최후변론에서 "김씨로부터 허위 진술이나 고소를 강요받은 사실 없다. 아이들이 성폭행을 당한 것은 모두 사실이며 아이들을 학교에 보내지 않은 것은 남편으로부터 위해를 우려했기 때문"이라고 기존 주장을 되풀이했다.

이씨의 변호인은 "아동복지법위반 사건 피해자인 아이들이 엄마의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의사를 밝혔고 성폭행 고소사건 피해자인 친정식구들도 선처를 바라고 있다"며 "무죄를 주장하는 이씨에게 유죄 판결을 한다면 선처해 달라"고 호소했다.

한편 충격적인 주장으로 전국을 떠들썩하게 한 이씨는 무고 및 아동복지법 위반(아동학대 등) 혐의로, 김씨는 이씨를 배후 조종해 무고 교사 등 혐의로 지난해 11월 구속 기소됐다.

이씨는 2014년 9월부터 지난해 7월까지 남편(46)과 시아버지 등 44명으로부터 성폭행당했다며 36차례에 걸쳐 수사기관 11곳에 허위 고소한 혐의를 받고 있다.

10대 아들 2명(18세·14세)에게 성범죄 관련 내용을 주입시켜 수사기관에서 허위 진술하게 하는 등 정서적 학대를 하고, 두 아들을 학교에 보내지 않아 교육기회를 제공하지 않은 혐의도 받고 있다.

한경닷컴 뉴스팀 newsinf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