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검 순천지청은 3일 무궁화호 열차 탈선사고를 일으켜 승객과 동료 기관사를 다치거나 숨지게 한 혐의(업무상 과실치사상 및 기차교통방해죄)로 기관사 정모(56)씨를 구속기소했다.

정씨는 지난달 22일 오전 3시 39분께 전남 여수시 율촌역 구내 선로변경 지점에서 제한속도인 시속 35㎞ 운행 규정을 어기고 117㎞로 운행하다가 탈선·전복 사고를 내 동료 기관사 양모(53)씨를 숨지게 하고 열차에 탄 승객 22명 중 8명을 다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정씨가 순천역에서 여수엑스포역까지 운행하며 탑승 전 선로변경 지점을 확인하지 않았고 운행 중 관제원의 선로변경 무전을 정확히 파악하지 못했음에도 재교신 등 안전매뉴얼에 따른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또 순천-율촌역 하행선 구간의 공사로 인해 이 구간에서 상행선을 이용하다가 하행선으로 복귀해야 했으나 선로변경 지점을 율촌역이 아닌 덕양역으로 오인한 채 속도를 줄이지 않고 운행해 사고를 냈다고 설명했다.

사고 당시 제기된 기관차 및 신호기 결함, 관제센터의 과실은 인정되지 않았다.

검찰은 전자연동장치, 열차운행정보기록장치, 유무선교신 내역, 기관차 정비내역, 기관사 진술 등을 분석한 결과 제동장치와 무전기기, 신호기 등은 정상 작동됐으며 관제원들도 규정을 준수한 것으로 확인했다고 말했다.

이번 탈선사고로 기관차와 객차 4량이 탈선하고 전복되면서 순천-여수엑스포 구간의 상행선이 약 25시간, 하행선이 약 21시간 운행이 중단됐으며 복구비 등에 27억원이 투입됐다.

(순천연합뉴스) 장아름 기자 areum@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