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풍기·경보기 설치 않고 작업…상주감리 등 안전관리자도 부재
현장감식해 공기포집·증거수집…작업 일지 조작 여부도 수사

경기도 남양주 지하철 공사장 폭발·붕괴사고는 총체적 안전관리 부실로 예견된 사고였던 것으로 드러났다.

남양주경찰서 수사본부는 3일 남양주시 진접읍 금곡리 주곡2교 진접선 지하철 공사장 사고와 관련, 산소절단기에 연결하는 가스호스를 지하 작업장에 방치하고 밸브만 잠그고 퇴근하는 방식으로 작업을 해왔다는 근로자 진술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산소절단기 가스호스와 가스통·산소통을 작업이 끝나면 위험물저장소에 보관해야 하는 안전관리의 기본 원칙이 전혀 지켜지지 않은 것이다.

밸브가 확실히 잠기지 않았을 경우, 연결된 호스로 지하 작업장에 가스가 차면서 폭발로 이어졌을 가능성이 커진다.

당시 작업장 근로자는 전날 밸브 잠금을 확실히 했다고 주장하고 있어 경찰이 이 부분을 집중 조사하고 있다.

또 사고 발생 시간대에 감리가 현장에 상주해 있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 관계자는 상주감리의 법률 의무위반 여부를 확인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앞서 경찰은 전날 오후 1시 30분부터 4시간여 국립과학수사연구원, 한국가스안전공사와 합동 현장감식을 벌여 사고현장의 폭발위치 확인, 산소 수치와 공기 순환장치(환풍기) 유무를 확인했다.

이날 현장감식과 근로자 조사 결과 환풍기와 가스경보기는 지하 작업장에 설치되지 않았던 것으로 밝혀졌다.

또 수사본부는 가스통과 토치의 밸브 열림 상태, 가스누출 여부, 가스 호스의 파손 여부 등을 국과수에 정밀 감정 의뢰했다.

이와 함께 사고현장의 공기성분 분석을 위해 공기를 포집하고, 가스 밸브 등에서 채취한 유전자와 지문도 정밀 감정을 의뢰했다.

수사본부는 국과수 감정 의뢰 결과를 받는 대로 관련자를 추가 조사하고 사고 원인을 다각적으로 조사할 방침이다.

또 시공사인 포스코와 하도급업체인 매일ENC를 압수수색해 증거자료를 확보할 예정이며, 사고 직후 일지 조작 여부도 수사할 계획이다.

지난 1일 오전 7시 27분께 남양주시 진접선 지하철 공사현장에서 원인을 알 수 없는 폭발로 붕괴사고가 일어나 근로자 4명이 숨지고 10명이 중경상을 입었다.

(남양주연합뉴스) 권숙희 기자 suki@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