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 협상 본격 돌입 (사진=방송캡처)

내년도 최저임금 협상에 본격적으로 돌입했다.

2일 관련부처에 따르면 최저임금위원회는 이날 2차 전원회의를 열어 내년도 최저임금 논의를 본격적으로 시작한다. 최저임금 심의·의결 시한은 오는 28일까지다.

최저임금은 국가가 임금의 최저수준을 정해 사용자에게 그 이상을 지급하도록 법으로 강제하는 제도로, 위반하면 3년 이하 징역이나 2천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한다.

올해 시간당 최저임금은 지난해 5580원에서 450원(8.1%) 오른 6030원이다. 월급으로는 126만270원(월 209시간 기준)이다.

지난 2007년 12.3%였던 최저임금 인상률은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후 경기둔화와 함께 8.3%(2008년), 6.1%(2009년)에 이어 2.8%(2010년)까지 떨어진 바 있다. 이후 가계소득 위축으로 내수가 살아나지 못한다는 비판이 커지자 최저임금 인상률은 5.1%(2011년), 6.0%(2012년), 6.1%(2013년), 7.2%(2014년), 7.1%(2015년), 8.1%(2016년)로 매년 인상폭이 커지는 추세를 보였다.

노동계는 최저임금 1만원 인상론을 주장하며 “극심한 침체에 빠진 한국 경제를 다시 살리기 위해서는 저임금 노동자의 임금을 대폭 올려 내수 부양을 꾀해야 한다”며 “세계 각국이 최저임금을 잇따라 인상하는 것도 이러한 이유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경영계는 강력하게 반대하고 나섰다. 어려운 기업 사정을 감안하고 지금도 지나치게 올라간 최저임금 탓에 아파트 경비원을 무인 경비시스템으로 대체하는 등 부작용이 속출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여기에 최저임금 논란에는 정치권도 가세했다. 더불어민주당은 2020년까지, 정의당은 2019년까지 최저임금을 1만원으로 인상하겠다는 공약을 이번 총선에서 내놓은 바 있다.

특히 총선 후 여소야대 정국이 된 만큼 야권이 최저임금 협상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게 됐다.

박주연 한경닷컴 연예이슈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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