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류업체의 지나친 광고 등으로 알코올 중독에 빠졌다며 여러 명의 소비자가 주류회사와 정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을 법원이 각하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합의21부(부장판사 김영학)는 2일 김모씨가 하이트진로·무학·한국주류산업협회·정부 등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각하했다. ‘알코올 중독 피해자’라고 주장한 김씨는 2014년 8월 다른 소비자 25명과 함께 주류회사들과 정부를 상대로 21억원대 손해배상 소송을 냈다.

고윤상 기자 ky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