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가 강제 해산된 옛 통합진보당 비례대표 지방의원의 지위를 인정한 법원의 판결에 대해 항소했다.

광주시는 옛 통진당 비례대표인 이미옥 전 광주시의회 의원 등 5명이 광주시 등 5개 지방자치단체를 상대로 낸 '비례대표 지방의회 의원 퇴직처분 취소 등' 소송에서 광주지법이 원고 승소 판결을 내린 데 불복해 지난 1일 항소장을 제출했다고 2일 밝혔다.

광주시는 법원 판결을 받아들여 항소하지 않겠다는 의견서를 검찰에 제출했으나 광주고검이 항소하도록 지휘함에 따라 항소를 제기했다.

전남도는 이낙연 지사의 시·군 순방 일정을 마친 후 오는 3일 항소장 제출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헌법재판소가 지난해 12월 통진당 해산을 결정하자 중앙선관위는 같은 달 소속 비례대표 지방의원 6명(광주·전남·전북)에 대해 의원직 상실을 결정했다.

광주시와 전남도는 지난 1월 해당 의원들에게 퇴직을 통보했으나 의원들은 이에 반발해 행정소송을 제기, 지난달 19일 1심에서 승소했다.

1심 재판부는 "공직선거법상 비례대표 지방의원 퇴직사유 중 하나인 당적 이탈이 소속 정당의 합당·해산 또는 제명으로 인한 경우 등에는 예외로 한다.

이때 정당 해산은 자진·강제 해산을 모두 포함한다고 해석된다"며 "강제 해산된 의원들에게 당연 퇴직 사유가 발생했다고 볼 수 없다"고 판결했다.

또한 "헌법재판소의 해산 결정에서 옛 통진당 국회의원 전원에게 의원직 상실을 결정했으나 지방의원의 의원직 상실 여부는 결정하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옛 통진당 비례대표 이현숙 전 전북도의회 의원이 전북도와 전북도의회 의장을 상대로 낸 같은 소송에서도 1·2심 모두 "중앙선관위의 해석은 원고에게 불리한 방향으로 지나치게 유추해석했다"며 원고 승소 판결했다.

(광주연합뉴스) 장아름 기자 areum@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