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부도 토막살인 사건 조성호 / 사진 = 연합뉴스TV 방송 캡처
대부도 토막살인 사건 조성호 / 사진 = 연합뉴스TV 방송 캡처
대부도 토막살인범으로 조성호(30)씨가 피해자를 살해한 진짜 이유가 밝혀졌다. 조 씨는 피해자 최모(40)씨에게 성관계 대가로 받기로 했던 90만원을 요구했으나 오히려 "몸 파는 놈이" 등의 욕을 듣고 격분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수원지검 안산지청 형사2부(부장검사 이기선)는 조씨를 살인, 사체훼손, 사체유기 등 혐의로 구속기소했다고 2일 밝혔다.

조씨는 4월 13일 오전 1시께 인천시 연수구 자택에서 함께 살던 최모(40)씨를 미리 준비한 흉기로 10여차례 찌르고 망치로 머리를 수차례 내리쳐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어 시신을 흉기로 마구 훼손해 장기를 빼낸 뒤 같은달 20일까지 쓰레기봉투에 담아 집근처에 버린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에 따르면 기존 보도와는 달리 조씨는 살해 직후 시신이 무거워서 토막낸 것이 아니라 격분한 상태로 시신을 훼손한 것으로 조사됐다.

조씨는 올 1월 인천의 한 모텔에서 근무하면서 알게된 최씨와 2월 26일부터 동거해왔다.

조씨는 당시 수천만원의 빚이 있어 최씨에게 성관계 대가로 90만원을 지원받기로 약속했지만 최씨가 "무슨 엉뚱한 소리냐"며 타박하자 심한 말다툼이 일어났다. 이에 앙심을 품은 조씨는 살해할 마음을 먹고는 다음날인 4월 1일 흉기를 미리 구입했다.

범행 당시 조씨는 전날 공장에서 퇴근하면서 들고 온 망치를 냉장고 뒤편에 숨겨놓은 뒤 13일 오전 1시께 최씨와 말다툼을 벌이다가 최씨가 "몸 파는 놈이"라는 등의 욕설을 하자 흉기로 10여 차례 찌른 뒤 망치로 수차례 때려 최씨를 살해했다.


한경닷컴 뉴스팀 newsinf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