케이엔씨글로벌은 수원지방법원이 파산신청을 기각했다고 2일 공시했다.

회사 측은 "채권자가 파산신청을 진행했으나 신청인이 소를 취하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이로써 주권 매매거래정지도 이날 해제된다.

앞서 한국거래소는 1일 파산신청설 관련 조회공시 요구의 후속조치로 주권매매거래를 정지했다.

(서울연합뉴스) 김현정 기자 khj91@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