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중등교육법 시행령 개정…교육청에 미취학·무단결석학생 전담기구

아동학대를 받은 초·중학생은 앞으로 보호자의 동의 없이도 심의를 거쳐 전학할 수 있게 된다.

시·도 교육청에는 의무교육 대상 학생을 관리하는 전담기구가 설치된다.

교육부는 미취학·무단결석 초·중학생 관리 절차를 개선한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을 마련하고 2일 입법 예고했다.

시행령 개정은 올해 2월 미취학 및 무단결석 등 관리·대응 매뉴얼이 마련됨에 따라 매뉴얼 내용을 법적으로 제도화하기 위한 것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교육청에는 의무교육 대상 학생을 관리하는 전담기구가 설치된다.

전담기구는 결석한 지 11일 이상인 장기결석 학생을 관리하며 월 1회 이상 출석을 독려하고 안전과 소재를 확인한다.

특히 개정안은 전담기구에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여성가족부) 참여를 의무화해 학교 밖에서도 학생관리가 철저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했다.

전·입학 제도도 보완했다.

이전에는 전학 때 이전에 다니던 학교의 관할 교육청에서 전학 예정 학교에 통보할 의무가 없었지만, 개정안에는 통보 의무를 신설했다.

현재는 부모로부터 학대받은 학생을 보호시설 등에서 분리보호 할 때 시설에서 가까운 학교로 전학 시키기 위해서는 보호자 1인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재학대를 막기 위해 '비밀 전학'을 보내는 것이지만 보호자의 동의를 받도록 한 규정 때문에 부모 모두로부터 학대받은 경우 전학이 쉽지 않았다.

개정안은 이런 점을 고려해 아동학대의 경우 보호자 동의 없이 해당 학교 의무교육학생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전학할 수 있도록 했다.

이때 교육장은 전학할 학교를 지정할 수 있으며 보호자에게 전학 관련 사항을 알리지 않을 수 있다.

'3개월 이상 결석'이던 취학 유예 기준은 수업일수의 3분의 1 이상 결석으로 정비됐고 입학연기나 취학 유예·면제는 읍·면·동장이나 학교장이 결정하던 것에서 앞으로는 학교장이 의무교육학생관리위의 심의를 통해 결정하도록 했다.

학교장에게는 주민등록정보시스템과 연계된 행정정보 공동이용권한이 부여돼 학생의 출입국 사실이나 주소를 확인할 수 있게 했다.

또 취학 때 보호자는 주민등록등본을 따로 제출하지 않아도 된다.

이 밖에 학생이 이틀 이상 결석하거나 미취학했을 때 가정방문이나 학교 방문 요청 등을 하도록 출석 독촉 조치를 명확히 했다.

개정안은 입법예고를 거쳐 8월 확정된다.

교육부 관계자는 "매뉴얼을 마련한 이후 시범 운영 과정에서 나온 현장 의견을 반영해 관련 절차를 개선했다"면서 "관리절차를 법제화함으로써 의무교육 대상 학생관리가 더 체계적으로 이뤄질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세종연합뉴스) 황희경 기자 zitrone@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