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본사 압수수색…'억대 뒷돈' 노조 전 간부 등 4명 구속

한국지엠 노조의 비리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1일 한국지엠 본사를 압수수색하고 배임수재 혐의로 회사 임원 1명을 체포했다.

인천지검 특수부(김형근 부장검사)는 이날 오전 인천시 부평구에 있는 한국지엠 본사 내 노무관리팀과 구매부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했다.

검찰 수사관들은 인사·구매·회계와 관련된 각종 자료와 컴퓨터 하드디스크 등을 확보했다.

검찰은 또 배임수재 혐의로 한국지엠 노무관리팀 소속 A(57) 상무를 체포해 조사하고 있다.

검찰은 A 상무가 노조 간부들과 짜고 회사가 직원들에게 나눠주는 명절 선물세트나 체육행사 사은품 등을 구매할 때 특정 업체가 납품할 수 있도록 도와준 것으로 보고 있다.

앞서 검찰은 A 상무와 같은 혐의로 한국지엠 전 지부장 B(55)씨와 전 지부 간부 C(51)씨 등 노조 전 간부 2명을 구속 기소했다.

B씨는 2013∼2015년 한국지엠 지부장으로 재임할 당시 각종 업체로부터 청탁과 함께 1억1천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C씨도 노조에서 조합원 복지와 관련한 일을 맡아 업체 측으로부터 8천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았다.

이들은 회사가 직원들에게 나눠주는 선물세트나 사은품 등을 구매할 때 특정 업체가 납품할 수 있게 사측에 입김을 행사한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이들이 A 상무를 통해 납품업체 선정에 개입하고 뒷돈을 받아 나눠 가졌을 것으로 보고 있다.

검찰은 또 다른 전 지부장 D(51)씨와 물품업체 대표 1명도 배임증재 혐의로 구속해 조사 중이다.

D씨는 지난해 8월 자신의 후임으로 지부장이 된 B씨에게 납품업체를 소개해 주고 중간에서 뒷돈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사측이 일부 비정규 직원을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과거 노조가 영향력을 행사했는지도 수사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또 사측이 이 과정에서 인사 규정을 어기고 노조 간부의 자녀나 가족을 채용했는지도 수사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한국지엠 노사부문 부사장은 전날 건강상의 이유로 돌연 퇴임했다.

그동안 노조와 사측의 각종 협상을 이끌던 부사장의 퇴임을 두고 일각에서는 최근 드러난 노조 비리와 관련해 책임진 것 아니냐는 추측이 제기됐다.

검찰 관계자는 "회사를 압수수색을 했고 간부 1명을 체포했다"며 "구체적인 혐의는 수사 중이어서 밝힐 수 없다"고 말했다.

한국지엠 관계자는 "노사부문 부사장은 건강이 좋지 않아 퇴임했는데 공교롭게도 검찰 수사와 시기가 겹친 것"이라며 "현재 검찰 수사가 진행되고 있어 회사의 입장을 밝힐 상황이 아니다"고 말했다.

(인천연합뉴스) 손현규 기자 son@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