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부, '스마트 근로감독' 개시

임신 근로자에게 출산 휴가를 주지 않거나 임신·출산 등을 이유로 해고하는 악덕 사업주는 앞으로 고용노동부의 불시 점검을 각오해야 한다.

고용노동부는 건강보험공단과 연계해 모성보호 위반 사업장을 수시 점검하는 '스마트 근로감독'을 이달부터 시작한다고 31일 밝혔다
건강보험공단의 임신·출산 진료비 지원 카드인 '국민행복카드' 신청 정보를 활용해 주요 3가지 법 위반 유형을 적발, 근로자 신고가 없더라도 예방적 차원에서 사업장 감독을 하는 제도다.

3대 중점 감독 유형은 ▲ 임신근로자 출산휴가 미부여 사업장 ▲ 출산휴가자 수 대비 육아휴직 사용률 30% 미만 사업장 ▲ 임신·출산·육아를 이유로 부당해고하는 사업장 등이다.

고용부는 이러한 기준을 적용해 연간 약 1천500곳의 점검 대상을 지방노동관서에 전달한다.

다음 달에는 첫 점검 대상으로 494곳의 명단을 전달할 예정이다.

지방노동관서는 전달받은 명단 중 실태 확인 조사를 거쳐 법 위반 확률이 높다고 판단되는 사업장 500여곳을 선별, 현장 점검을 한다.

500여곳의 점검 사업장 중 법 위반 정도가 심하거나 사회적 계도 효과가 필요한 사업장 30여곳은 지방관서에서 특별히 기획 감독해 엄중하게 법적 책임을 묻는다.

이와 별도로 노사발전재단은 남녀고용평등 및 일·가정 양립 컨설팅 등을 지원, 중장기적으로 기업이 변화할 수 있도록 돕는다.

그동안 근로자들은 사업주의 모성보호 침해가 있어도 인사상 불이익이 두려워 지방노동관서에 신고하지 않는 경향이 있어 법 위반 적발이 어려웠다.

하지만 앞으로는 이러한 선제적인 법 집행으로 모성보호 질서를 바로잡고 사전예방 효과도 거둘 것으로 고용부는 기대했다.

나영돈 고용부 청년여성고용정책관은 "스마트 근로감독은 체불임금 처리 업무가 과중한 전국 1천200여명의 근로감독관이 모성보호 근로감독을 더 효과적으로 하는데 큰 도움을 줄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연합뉴스) 안승섭 기자 ssahn@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