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락산 용의자 (사진=방송캡처)


수락산 용의자가 15년 전에도 여성을 대상으로 강도살인을 저질러 중형을 선고받았던 것으로 확인됐다.

지난 30일 대구지법에 따르면 수락산 등산로에서 60대 여성 등산객을 살해한 혐의를 받는 김모(61) 씨는 지난 2000년 7월부터 서울 노원구의 한 사회복지관에서 공공근로자로 일했다.

그러던 김 씨는 예전에 살던 경북 청도군 한 마을에서 부자로 소문났던 이모(당시 64·여) 씨가 남편과 사별하고 혼자 생활한다는 얘기를 듣고, 흉기를 구입해 청도군으로 향했다.

아궁이 옆에 숨어있던 김 씨는 도망가려던 이 씨의 멱살을 잡고 흉기로 목 등을 11차례 찔러 숨지게 한 후 장롱 서랍에서 2만원을 훔쳐 달아났다.

당시 법원도 “김 씨가 입원치료 뒤에도 음주습벽, 환시, 환청, 충동적인 행동의 증세가 여전히 남아있는 비정상적인 정신 상태였으며 범행 당일에도 소주 1병을 마셔 상당히 취한 상태였다”고 김 씨의 심신미약을 인정했다.

그러나 법원은 “범행방법이 대담하고 잔혹해 죄질이 극히 불량하며 피해자 집에서 술을 꺼내 태연히 모두 마시고 현금을 강취하는 등 범행 후의 정상 또한 대단히 가증스럽다”고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한편 김 씨는 지난 29일 오전 상계동 수락산 등산로 초입에서 A(64·여) 씨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곽경민 한경닷컴 연예이슈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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