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피해여성 유족에 구조금 지급

창원지검 마산지청 형사2부는 30일 창원 무학산에서 등산하는 여성을 성폭행하려다 살해한 혐의(간강 등 살인)로 정모(47)씨를 구속기소했다.

정 씨는 지난해 10월 28일 낮 창원시 마산회원구 내서읍 무학산 6부 능선에서 혼자 하산하던 주부(51)를 성폭행하려고 시도하다 여의치 않자 목을 졸라 살해했다.

이 사건 범인은 반년 넘게 오리무중이었다.

경찰은 연인원 8천여명을 넘게 동원해 무학산을 샅샅이 뒤지고 국립과학수사연구원(국과수)이 피해여성 유류품을 두번이나 감정했는데도 범인 흔적을 찾지 못했다.

실마리는 국과수가 아닌 대검 DNA감정실에서 나왔다.

창원지검 마산지청 지휘로 지난달 18일 경찰이 대검찰청 과학수사과 DNA감정실에 피해여성 유류품 재감정을 의뢰한지 3일만에 피해여성 것이 아닌 낯선 DNA 흔적이 발견된 것이다.

검찰은 보유중인 DNA 데이터베이스에서 이 DNA가 절도죄로 대구구치소에 수감중인 정 씨와 일치한다는 사실을 밝혀냈다.

정 씨는 검경이 DNA 증거를 들이밀자 범행을 실토했다.

대검 DNA감정실은 20여일 뒤에는 숨진 여성이 입고 있던 등산셔츠와 배낭에서 정 씨 DNA를 추가로 검출했다.

피해여성을 성폭행하려고 강제로 산속으로 끌고가는 과정에서 장갑, 등산셔츠, 배낭 등에 정 씨 땀방울 등이 묻었던 것으로 추정됐다.

창원지검은 지난 27일 범죄피해구조금 심의회를 열어 피해여성 유족에게 구조금을 지급하기로 의결했다.

범죄피해구조금은 중상해나 사망한 피해자에게 소득, 부양가족, 피해 정도에 따라 국가가 지급한다.

(창원연합뉴스) 이정훈 기자 seaman@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