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변호사협회는 재력이 있는 구치소 수감자의 잔심부름을 해주거나 말벗이 돼주는 이른바 ‘집사 변호사’ 8명을 자체 징계위원회에 징계개시 청구하기로 했다고 30일 발표했다. 변호사는 일반인과 달리 횟수나 시간 제약 없이 구치소 수감자를 접견할 수 있다. 집사변호사는 변호사접견권의 대표적 악용사례로 꼽혀왔다.

대한변협은 지난해 7월 정식 선임되지 않은 상태에서 장기간 의뢰인을 접견하거나, 단시간에 다수의 수감자를 접견한 변호사 10명의 명단을 서울구치소에서 통보받아 조사해왔다.

조사 결과 이들은 의뢰인의 방어권 보장을 위해서가 아니라 수감시설보다 편하고 쾌적한 접견실에서 편의를 받게 할 목적으로 접견권을 남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김인선 기자 indd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