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억 탈세·부당수임 혐의…홍만표 사전영장
정운호 네이처리퍼블릭 대표 전방위 로비 사건의 핵심인물로 지목된 홍만표 변호사(사진)에 대해 검찰이 30일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수임료 탈세 혐의뿐 아니라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관계자 청탁 명목으로 돈을 받은 혐의, 네이처리퍼블릭 매장 지하철 입점과 관련해 청탁 명목으로 돈을 받은 혐의까지 적용해 파장이 일 것으로 보인다.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부장검사 이원석)는 이날 홍 변호사에게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하면서 작년 8월 정 대표의 상습도박 사건 수사와 관련해 서울중앙지검 관계자에게 청탁한다는 명목으로 정 대표로부터 3억원을 받은 혐의(변호사법 위반)를 적용했다. 또 2011년 9월 네이처리퍼블릭의 지하철 매장 임대사업과 관련해 서울메트로 관계자에게 청탁해주겠다며 2억원을 받은 혐의(변호사법 위반)를 적용했다. 홍 변호사가 지난 27일 소환 당시 인정한 10억여원 탈세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도 포함됐다.

검찰 관계자는 이날 “홍 변호사에게 검찰과 서울메트로 등 청탁 명목으로 돈을 받은 혐의를 적용했지만 실제 청탁으로 이어졌는지는 계속 조사를 해봐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홍 변호사는 돈을 받은 것은 인정하지만 정상적인 변론활동 대가라고 주장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검찰은 그러나 청탁 명목으로 돈을 받은 부분에 대해 범죄혐의를 입증할 수 있을 것으로 자신하고 있다. 홍 변호사에게 청탁 대가로 돈을 줬다고 한 공여자는 진술 당시 “홍 변호사가 누구를 대상으로 청탁하겠다고 했다”고 특정해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이 서울중앙지검 관계자 청탁 명목으로 돈을 받은 혐의를 적용하면서 현직 검사들에 대한 수사 가능성도 이전보다 높아졌다는 평가가 나온다. 정 대표의 상습도박 사건 변론을 맡은 홍 변호사는 당시 수사팀인 서울중앙지검 강력부로부터 두 차례 무혐의 처분을 이끌어냈다.

검찰의 이번 혐의 적용에 따르면 홍 변호사가 서울메트로 로비 명목으로 9억원을 받은 브로커 이민희 씨와 함께 사실상 네이처리퍼블릭의 브로커로 나섰을 가능성도 있어 파장이 예상된다.

검찰은 다음달 5일 만기 출소를 앞둔 정 대표에게도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네이처리퍼블릭과 SK월드 등 법인 자금 140여억원을 횡령 및 배임한 혐의와 법정에서 허위증언을 한 혐의다.

박한신 기자 hanshi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