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 구조적 범죄" vs "모함 결과"…내달 23일 선고

검찰이 협력업체에서 억대 금품을 받은 혐의(배임수재 등)로 재판에 넘겨진 민영진(58) 전 KT&G 사장에게 징역 3년을 구형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현용선 부장판사) 심리로 30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이번 기회에 부정부패의 근원을 척결해야 한다"고 구형 이유를 밝혔다.

검찰은 "민 전 사장의 혐의는 KT&G 민영화 과정에서 공기업과 사기업 요소가 공존해 발생한 구조적 범죄"라며 엄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에 민 전 사장은 "스스로 부끄럽지 않게 살아왔다고 맹세할 수 있다"며 결백을 주장했다.

변호인은 "민 전 사장이 KT&G가 위기에 처했을 때 대표이사로 취임해 혁신적 조치로 기업가치를 올렸다"며 "개혁 과정에서 불이익을 받은 여러 사람들에게서 모함을 받아왔는데 이 사건도 그 결과 중 하나"라고 부연했다.

민 전 사장은 2009년∼2012년 협력업체와 회사 관계자, 해외 바이어 등에게서 1억7천900만원의 금품을 챙긴 혐의로 1월 구속 기소됐다.

그는 생산·연구개발(R&D) 부문장(부사장)으로 있던 2009년 10월 인사 청탁과 함께 부하 직원 이모(60)씨로부터 4천만원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사장 취임 직후인 2010년 2월 말께 납품사 지위를 유지해주는 대가로 협력업체에서 3천만원을 받은 혐의도 있다.

또 같은 해 10월 본부장급 간부 5명과 러시아 출장 도중 중동 담배유통상에게서 4천500만원대 스위스 명품시계 '파텍 필립' 1개와 670여만원짜리 롤렉스 시계 5개를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또 민 전 사장이 2010년 청주 연초제초장 부지를 매각할 때 공무원에게 6억원대 뇌물을 주도록 지시했다며 뇌물공여 혐의도 적용했다.

선고 공판은 다음달 23일 오전 10시40분 열린다.

(서울연합뉴스) 황재하 기자 jaeh@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