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강유역환경청 "폼알데하이드 기준치 1.5∼5배"…판매 중지·재고 폐기

석고 방향제와 자동차 세정제 등 일부 생활화학제품에서 기준치를 초과하는 유해물질이 검출돼 환경 당국이 회수에 나섰다.

한강유역환경청과 대구지방환경청은 일상생활에서 사용하는 '생활화학제품' 가운데 안전기준을 위반한 제품 5개 중 4개를 회수하라고 명령했다고 29일 밝혔다.

올해 1월부터 3월까지 한국환경산업기술원에 신고된 불법 불량제품에 대해 안전기준 준수 여부를 조사한 결과 총 5개 제품이 안전기준을 위반한 것으로 드러났다.

개인이 제작한 석고 방향제에서 1급 발암물질인 폼알데하이드(formaldehyde)가 기준치의 1.5∼3배, 자동차 세정제에서는 5배 이상 초과됐다.

해당 제품은 개인사업자 '수작이'와 '라라공방', '비향(향기날다)'에서 생산한 '석고 방향제'와 오토왁스에서 판매한 세정제 'LEXOL(Leather Cleaner)', 수입·판매한 합성세제 'BLACKFIRE' 등이다.

5개 제품 중 수작이와 비향의 석고 방향제, 오토왁스의 세정제와 합성세제가 회수 대상이다.

회수명령이 내려진 제품은 판매가 중단되며 재고는 전량 폐기된다.

홍정기 한강유역환경청장은 "신고 접수된 제품의 안전기준 위반 여부를 파악하고 적극적으로 관리해 국민 불안을 해소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하남연합뉴스) 류수현 기자 you@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