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법정관리 골프장, 회원에 입회비 다 돌려줄 의무 없다"
기업회생절차(법정관리)에 들어간 회원제 골프장이 회원에게 입회비 전액을 반환하지 않아도 된다는 대법원의 첫 판단이 나왔다. 경영난을 겪고 있는 회원제 골프장 구조조정의 기폭제가 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대법원 민사3부(주심 권순일 대법관)는 경기에 있는 회원제 골프장 안성Q의 회생계획을 법원이 인가한 데 반발해 골프장 회원 241명이 낸 재항고를 기각했다고 27일 발표했다. 안성Q를 운영하는 태양시티건설은 자금난을 겪다 2012년 수원지방법원에 회생절차를 신청했다. 법원은 이듬해 새 투자자가 회사 지분 일부를 인수하는 방식의 회생계획을 인가했다. 지분 인수 자금으로 일부 금융기관 채무의 67.13%를 변제하는 등 빚 상당 부분을 탕감받는 조건이었다.

하지만 골프장 회원들이 반발했다. 입회금의 17%만 돌려주기로 한 변제안이 형평에 어긋나고, 체육시설법 제27조에도 반한다는 이유에서다. 이 조항은 ‘체육시설업의 영업권이 제3자에게 넘어갈 때 회원의 지위는 그대로 유지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회원들은 “회생계획을 취소하고 입회금 100%를 돌려달라”고 주장했다.

대법원은 그러나 “이 사건 회생계획은 채무자가 골프장의 주인 지위를 그대로 유지하고 골프장의 주주만 변경하는 내용을 담고 있으므로 체육시설법 제27조에 반한다고 볼 수 없다”며 회생계획 원안을 그대로 인정했다. 회원들이 금융기관보다 낮은 변제율을 적용받는 것도 평등 원칙에 반하지 않는다고 봤다. 회생채권의 성질, 회생계획 수행 가능성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해 합리적인 범위 안에서 차등을 둘 수 있다는 것이다. 대법원은 “회원들이 적용받는 변제율 17%도 다른 회생채권자에 비해선 우월한 변제조건”이라고 덧붙였다.

법조계와 골프장업계는 이번 대법원 판례가 부실 골프장 구조조정의 가장 큰 난제인 입회비 반환의 ‘가이드라인’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전국에는 20여개 골프장이 회생절차를 밟고 있으며 대다수가 퍼블릭 골프장 전환을 추진하면서 회원과 입회비 반환 갈등을 빚고 있다.

김인선/이관우 기자 indd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