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세·변호사법 위반 혐의 집중조사…구속영장 청구 검토

검찰이 최근 불거진 '법조 비리'의 핵심 인물 가운데 한 명인 검사장 출신 홍만표(57·사법연수원 17기) 변호사를 27일 조사한다.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이원석 부장검사)는 이날 오전 10시 홍 변호사를 변호사법 위반 및 탈세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한다.

홍 변호사는 전두환·노태우 전 대통령, 김영삼 전 대통령의 차남 현철씨, 박연차 게이트 당시 노무현 전 대통령 등의 수사에 참여한 '특수통' 검사 출신이다.

이번에는 거꾸로 검찰 '특별수사 1번지'인 중앙지검 특수부 후배들의 칼날 위에 섰다.

홍 변호사는 2013∼2014년 정운호(51·수감중) 네이처리퍼블릭 대표가 원정도박 혐의로 경찰·검찰 수사를 받게 되자 거액의 수임료를 받고 수사 검사 등에게 '구명·선처 로비'를 한 의혹을 받고 있다.

현재현 전 동양그룹 회장 부부, 강덕수 전 STX 회장, 임석 전 솔로몬저축은행 회장, 김광전 전 현대스위스저축은행 회장, 이규태 일광공영 회장 등의 비리 사건에서 정식 선임계를 내지 않고 고액의 '몰래 변론'을 한 의혹도 있다.

홍 변호사가 사실상 소유한 부동산업체 A사를 통해 불법 수임료 수익을 세탁·은닉했다는 의혹도 조사 대상이다.

검찰은 홍 변호사를 상대로 수임료 소득을 축소 신고하거나 누락하는 수법으로 세금을 탈루했는지 집중 추궁할 방침이다.

수사 상황에 따라 사실관계나 엇갈리는 진술을 확인하기 위해 정 대표와 '브로커' 이민희 씨와의 대질 조사도 예상된다.

검찰은 홍 변호사의 조사를 마무리한 뒤 추가 조사의 필요성을 검토할 방침이다.

조사가 끝나면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서울연합뉴스) 전성훈 기자 lucho@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