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미공개 정보 이용 혐의를 받는 최은영 전 한진해운 회장(유수홀딩스 회장)이 주식 매각을 위한 회의를 연 사실을 포착하고 혐의 입증에 주력하고 있다.

26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방검찰청 증권범죄합동수사단(단장 서봉규)은 최 회장이 유수홀딩스 재무책임자(CFO)를 만나 주식 처분에 관한 회의를 열고 처분 결정을 내린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이 회의 전에 최 회장 측이 자율협약 신청 발표 사실을 파악한 것으로 보고 합수단 전체 인력을 동원해 산업은행 관계자 등 관련자를 잇따라 압수수색하며 혐의 입증에 힘을 쏟고 있다.

검찰은 최 회장이 회의에서 주식 처분 결정을 내린 뒤 안경태 삼일회계법인 회장과 통화한 것으로 보고 있다. 안 회장은 ‘최 회장에게 미공개 정보를 주지 않았는데 공교롭게도 최 회장과 통화 직후 최 회장 측이 주식을 매도했다’며 곤혹스러워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 관계자는 “통화한 사실 자체만으로 내부자 정보를 입증할 수 없다”며 “최은영 모녀를 제외하곤 모두 참고인으로 현재까진 범죄와 관련돼 있는 인물은 없다”고 선을 그었다. 또 “최 회장의 업무 지시 문자 메시지는 있지만 삼일회계법인이나 산업은행 등에서 나온 문자 메시지는 없다”고 덧붙였다.

황정환 기자 ju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