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현병’ 강남역 살인사건 피의자 살인혐의 적용 서울중앙지검에 ‘송치’
강남역 살인사건 피의자가 조현병이 범행 동기로 결론지어졌다.
26일 서울 서초경찰서는 강남역 살인사건 피의자 김모(34) 씨에게 살인 혐의를 적용해 기소 의견으로 서울중앙지검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이날 경찰은 김 씨의 범행 동기를 조현병에 의한 망상으로 결론지었다. 김 씨가 일하던 주점에서 다른 주점으로 옮기게 된 이유가 자신의 위생상태를 지적한 여성 때문이라는 망상에 시달린 것이 주요 원인으로 지목됐다고 전해졌다.
앞서 김 씨는 지난 17일 새벽 건물 1층과 2층 사이 공용화장실에서 A 씨(23·여)를 흉기로 수차례 찔러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한편 경찰은 심리상담 전문가를 통해 유가족 상담을 하는 등 피해자 유족에게 심리·경제적 지원을 지속할 방침이다.
신현정 한경닷컴 연예이슈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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