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불거진 서울시금고 계약기간 논란…"3년으로 단축" vs "4년 유지"
서울시의회가 27조원 규모의 서울시 금고은행 계약 기간을 현행 4년에서 3년으로 단축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지금처럼 4년 단위로 계약하면 금고 선정 시기가 매번 지방선거와 겹쳐 공정성 논란을 빚을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서울시는 “계약 기간이 단축되면 금고은행이 시에 내는 출연금이 줄어들게 된다”며 반발했다.

서울시의회는 지난달 말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서울특별시 금고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을 발의했다. 서울시 금고는 1915년 우리은행의 전신인 조선상업은행이 운영을 시작한 이래 우리은행이 100년 동안 관리하고 있다. 1999년까지는 수의계약 방식이었지만 행정자치부의 권고에 따라 2000년부터 경쟁입찰 방식으로 바뀌었다. 이후에도 기존 금고은행의 강점을 내세운 우리은행이 선정됐다.

현행 조례에 따라 4년의 계약 기간을 유지하면 향후 금고 선정 시기는 2018년과 2022년, 2026년 등이다. 단체장과 지방의원을 뽑는 지방선거와 매번 겹친다. 시 금고 입찰은 선거가 치러지는 6월에 한다. 조례 개정안을 발의한 김인호 시의원은 “금고 선정에 정치적 외압이 작용할 수 있는 데다 금고은행이 서울시에 내는 출연금 탓에 선거법 위반 논란도 제기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금고 계약 기간을 3년으로 바꾸면 이런 우려를 불식할 수 있다는 게 시의회의 설명이다. 우리은행의 ‘100년 독점’을 깨보려는 의도도 담겨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시는 “시 금고를 운영하는 곳이 자주 바뀌면 인프라 구축 및 전산망 설치에 차질을 빚을 수 있다”고 반발했다. 계약 기간이 단축되면 시 금고 은행이 협력사업비 명목으로 내는 출연금도 그만큼 줄어든다. 우리은행은 2014년 시 금고 은행으로 선정됐을 때 서울시에 4년간 1400억원을 내겠다고 약속했다. 계약 기간이 1년 줄어들면 출연금이 수백억원 감소할 것이라는 게 시 관계자의 설명이다.

서울시는 금고 선정 시기가 지방선거와 겹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우리은행과의 수의계약을 통해 계약 기간을 1년 연장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2018년으로 돼 있는 계약 기간을 2019년까지로 1년 연장한 뒤 지금처럼 4년씩 계약을 맺으면 지방선거와 겹치지 않는다는 것이다. 다만 시 금고와 수의계약을 하려면 행자부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특혜 시비에 휘말릴 가능성도 있어 시 내부에서도 논란이 적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강경민 기자 kkm1026@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