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FC대회 출전했는데 붙어볼래?"…경찰 목 조른 공무원 '벌금'
A씨는 지난해 9월 28일 오후 10시 50분께 자신의 집에서 가정폭력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들에게 "내가 UFC 대회에 출전했는데 한번 붙어보자. 죽여버린다"며 소리치면서 팔로 이모 경위의 목을 감아 조른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은 A씨가 1심에서 벌금 500만원을 선고받자 "형이 너무 가볍다"라며 항소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가정폭력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을 폭행하는 등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해 그 죄질이 가볍지 않다"라며 "초범이고 피해 경찰관이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전주연합뉴스) 김동철 기자 sollens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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