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 인수·합병 때 100억원 이상 횡령 혐의 변호사도 영장

노래방 기기 1위 업체인 ㈜금영 김승영(68) 전 대표이사가 회삿돈 수십억원을 횡령한 혐의로 사전 구속영장이 청구됐다.

부산지검 특수부(임관혁 부장검사)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위반 혐의(횡령)로 김 전 대표의 사전 구속영장을 26일 청구했다.

검찰은 김 전 대표에게 회삿돈 65억원을 횡령한 혐의를 적용했다.

수년 전 경쟁 노래방 기기 업체를 인수·합병하는 과정에서 25억원을 빼돌린 것으로 검찰은 보고 있다.

김 전 대표는 독과점 문제 때문에 페이퍼 컴퍼니인 투자회사를 만들어 합병을 시도했지만, 막판에 해당 업체에서 막판에 계약을 파기했다.

계약 파기에 따른 위약금으로 25억원을 받았는데, 이 돈이 투자회사 계좌가 아닌 김 전 대표 계좌로 입금됐다.

김 전 대표는 이 돈을 자신이 회사에서 갖다 쓴 가지급금 중 일부를 변제하는 데 썼다.

검찰은 또 김 전 대표가 회사에서 갖다 쓴 가지급금 잔액 40억원에도 횡령 혐의를 적용했다.

김 전 대표가 그만한 돈을 갚을 능력이 없다고 봤기 때문이다.

검찰은 100억원이 넘는 돈을 횡령한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횡령)로 변호사 자격이 있는 기업 인수·합병(M&A) 전문가 A(58)씨의 사전 구속영장도 청구했다.

A씨는 김 전 대표가 스마트폰 부품 제조업체를 인수·합병하는 과정에서 회삿돈 100억원 이상을 빼돌린 혐의를 받고 있다.

김 전 대표는 스마트폰 부품 제조업체를 살려보려고 금영의 노래방 사업부를 분할한 뒤 매각해 거액을 쏟아붓기도 했지만, 이 업체는 지난달 상장 폐지됐다.

이들의 구속 여부는 이달 30일 부산지법이 진행하는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서 결정된다.

(부산연합뉴스) 오수희 기자 osh9981@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