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 "자체 홈페이지 품질인증 획득"
콘텐츠제공서비스 품질인증은 콘텐츠산업진흥법에 따라 우수한 콘텐츠 서비스를 고객에게 제공하는 홈페이지에 대해 인증하는 제도다.
서비스 기술 및 서비스 기반·고객관리 체계 등의 심사기준을 통과해야 인증을 받을 수 있다.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은 이번 심사에서 콘텐츠 서비스에 대한 품질과 이용자 간 신뢰할 수 있는 온라인 환경 등에 인정을 받았다.
김차동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은 "그동안 고객의 입장을 고려해 우수한 콘텐츠 전달과 신속한 업데이트에 꾸준한 관심을 기울인 결실이라고 생각한다"며 "홈페이지뿐만 아니라 우수한 콘텐츠를 지속적으로 개발‧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대전=임호범 기자 lhb@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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