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습기살균제 사망사건을 수사하는 서울중앙지검 특별수사팀(팀장 이철희 형사2부장)은 25일 제품 안전성이 확인된 것처럼 허위광고를 한 혐의로 옥시레킷벤키저(옥시) 현직 연구소장 조모 씨의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에 따르면 2005년부터 연구소장으로 근무한 조씨는 신현우(구속) 전 대표와 함께 옥시 제품 용기에 '아기에게도 안전하다'는 문구로 허위·과장 광고를 하는 데 주도적으로 관여한 혐의(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위반 등)를 받고 있다.

옥시는 제품 안전성 실험을 제대로 거치지 않아 인체 유해 여부에 대한 확신이 없으면서도 제품 겉면에 '인체에 무해', '아기에게도 안심'이라는 문구를 넣어 판매를 유도했다.

검찰은 조씨에게 업무상 과실치사 및 과실치상 혐의도 적용했다.

유해성 검사 없이 독성 화학물질인 폴리헥사메틸렌구아니딘(PHMG)이 함유된 유해 제품을 제조·판매해 다수의 사망·상해 등 인명 피해를 낸 책임이 있다고 봤다.

앞서 검찰은 조씨를 수차례 불러 조사했다.

구속 여부는 27일께 법원의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거쳐 결정될 예정이다.

검찰은 26일에는 오전 10시께 홈플러스 생활용품팀 직원 김모씨, 전 호서대 연구원 문모씨를 참고인 신분으로 소환해 조사한다.

(서울연합뉴스) 이보배 기자 bobae@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