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삼 전 대통령의 혼외자인 김모씨(57)가 유산을 나눠달라며 소송을 제기했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 24일 사단법인 김영삼민주센터를 상대로 3억4000만원 상당의 유류분(일정한 상속인을 위해 법률상 유보된 상속재산의 일부분) 반환 청구 소송을 냈다.

김 전 대통령은 김씨와의 친자확인 소송 중이던 2011년 1월 서울 상도동 자택과 경남 거제도 땅 등 50억원 상당의 재산을 사회에 환원하겠다고 밝혔다. 거제도 땅 등은 김영삼민주센터에 기증했고, 상도동 자택은 부인 손명순 여사 사후에 소유권을 센터에 넘기도록 했다. 김씨는 그해 2월 법원으로부터 김 전 대통령의 친자임을 인정받았다.

김씨의 소송대리인은 “김 전 대통령이 김영삼민주센터에 전 재산 증여 의사를 표시했을 땐 김씨가 친자라는 게 사실상 결정난 상태였다”고 주장했다. 대리인은 김씨가 김 전 대통령의 친자로 등록된 가족관계등록부를 증거 자료로 제시했다. 민법은 직계비속에게 법정상속분 중 2분의 1의 유류분 권리를 인정한다.

김인선 기자 indd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