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내 따돌림 사건으로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에서 징계를 받은 학생이 절차상 문제를 제기하며 청구한 재판을 통해 징계를 피하게 됐다.

지난 2014년 경기도의 한 중학교에 이 학교 1학년 A군이 다른 친구들을 이끌고 같은 반 B군을 따돌린다는 학교폭력 신고가 접수됐다.

학교는 A군에 대한 징계를 결정하기 위해 곧바로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를 소집했다.

학교폭력예방법에 따르면 자치위원회는 학부모 총회에서 선출된 학부모 대표가 전체 위원의 과반을 넘겨야 하지만, 학교는 자치위원회 소집 전 열린 총회에서 처리해야 할 다른 안건이 많다는 일정상 이유로 학부모 대표를 뽑지 않았다.

이에 따라 총회에서 선출된 학부모 대표 없이 교감과 교사 등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자치위원회 회의에서 위원들은 A군에게 B군에 대한 서면 사과와 접촉·협박·보복행위 금지, 사회봉사 10시간 등의 징계를 결정했다.

A군은 절차상 위법한 징계가 내려졌다며 소송을 냈고 법원은 A군의 주장을 받아들였다.

수원지법 행정3부(오민석 부장판사)는 A군이 이 학교를 상대로 낸 가해학생조치처분취소 소송에서 지난 24일 원고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학교폭력예방법은 학부모 총회에서 자치위원회에 나갈 학부모 대표를 선출하기 곤란한 사유가 있을 경우 학급별 대표로 구성된 학부모 대표회의에서 선출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학교 측이 주장하는 총회 일정상 문제는 곤란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이어 "설령 이를 곤란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보더라도 학교 측이 학급별 대표로 구성된 학부모대표회의에서 학부모 대표를 선출했다고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어 학교 측의 처분은 위법해 취소되어야 한다"고 설명했다.

(수원연합뉴스) 최종호 기자 zorba@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