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한국철도시설공단 기관운영 감사 결과

한국철도시설공단 직원 107명이 이사장의 승인을 받지 않은 채 '무단으로' 외부강의를 했다가 감사원에 적발됐다.

감사원은 25일 이 같은 내용을 담고 있는 한국철도시설공단에 대한 기관운영 감사 결과를 공개했다.

감사원이 2014년 1월1일∼12월31일 공단 소속 임직원의 외부강의 실태를 조사한 결과 107명의 직원이 공단 이사장에게 사전 신고를 하거나 승인을 받지 않은 채 192건의 외부강의 등을 하면서 6천856만원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예컨대 A부장은 신고를 하지 않고 대전시의 모 대학교 여름 계절학기에 출강해 120만원의 강의료를 받았고, 교통안전공단의 자문 등으로 참여해 131만원을 받았다.

열차 안전과 관련된 규정도 제대로 준수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규정에 따르면 열차의 안전 운행을 위해 철도경계선에서 30m 이내의 철도보호지구에 건물을 지을 때에는 철도시설공단에 신고해 안전 점검을 받아야 하는데 이 같은 절차도 제대로 이행되지 않았다.

감사원이 지난 2014년∼2015년 경기도 동두천시와 인천시 부평구의 철도보호지구 내 신·증축 허가건 18건을 조사한 결과 8건에서 신고 절차가 이뤄지지 않았다.

예컨대 인천시 부평구는 철도시설공단에 업무 협조를 요청하지 않은 채 철도경계선으로부터 27.8m 내의 지역에 10층 규모의 오피스텔 신축을 허가했다.

그 결과 공사 과정에 타워크레인이 전도되는 사고가 발생해 5억여원의 피해가 발생했고, 13시간 동안 열차 운행이 중단됐다.

또 경기도 동두천시에서는 공단에 대한 신고 절차 없이 철도경계선으로부터 22m 내의 지역에 3층 규모의 단독주택가 지어졌다.

철도시설공단의 안전점검도 부실하게 이뤄졌다.

감사원이 충북 청주시 충북선 공사현장 등 철도보호지구 내 5개의 건설현장을 조사한 결과 부적정 판단이 난 4개 현장에서 안전 점검을 실시한 적이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밖에 국토교통부는 지난해 5월 '대곡∼소사 복선전철 민간투자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 능곡정거장의 화물취급 계획을 폐지하기로 했으면서도 민자사업시행자와 화물취급시설을 설치하는 것으로 실시협약을 체결해 20억원을 낭비할 우려가 있다고 감사원은 지적했다.

(서울연합뉴스) 이한승 기자 jesus7864@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