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4월 주한미군의 탄저균 반입·실험사건 후 진상규명과 재발방지책을 촉구해 온 시민사회 단체가 주한미군의 탄저균 반입과 훈련에는 정당성이 없다고 주장했다.

탄저균 불법 반입·실험 규탄 시민사회대책회의가 25일 서울 종로구 참여연대 아름드리홀에서 개최한 토론회에 발제자로 나서는 하주희 변호사는 발제문을 통해 "주한미군의 탄저균 반입에는 평화적 목적이 없다고 주장했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소속인 하 변호사는 "탄저균을 이용한 훈련이 정당화되려면 예방과 치료, 학술 연구 등의 목적이 있어야 하는데 미군은 이미 탄저균 백신을 보유하고 탄저균은 학술 연구가 더 필요한 병원체는 아니다"고 지적했다.

하 변호사는 "(탄저균 보유 근거로) 미군 역시 학술 연구의 목적을 언급한 바 없는 만큼 군사적 목적으로 미군이 이를 활용하는 것은 분명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미국이 그 양을 공개하지는 않았지만 적어도 10년 이상 미국 안팎의 86개 시설에 생탄저균 포자를 배송했다"며 "지속성과 규모에 비추어 볼 때 평화적 목적을 뛰어넘은 것으로 추단할 수 있다"고 말했다.

하 변호사는 "주한미군의 탄저균 실험·훈련은 생화학무기법이나 감염병예방법에 위반된다"며 "주한미군지위협정(SOFA)을 개정하는 등 우리나라가 수입을 금지하는 위험 물자를 반입할 때 우리 정부의 허가를 받게 해야 한다"고 말했다.

(서울연합뉴스) 박경준 기자 kjpark@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