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반환 거부 정당 (사진=DB)


실수로 다른 사람의 마이너스 통장에 송금한 돈에 대한 은행반환 거부가 정당하다는판결이 나왔다.

24일 의정부지법에 따르면 민사합의4부는 A 씨가 B 씨의 마이너스 통장에 잘못 송금한 돈을 돌려달라며 시중의 한 은행을 상대로 낸 소송의 항소심 재판에서 1심과 달리 은행 측 손을 들어줬다.

이날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A 씨가 은행에 착오로 송금한 돈의 반환을 요청하고, B 씨가 반환에 대해 이의가 없더라도 B 씨와 은행의 계약 관계를 살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당시 B 씨의 통장 잔액은 마이너스 상태로, 이는 B 씨가 은행에 돈을 빌렸다는 의미여서 이 상태로는 B 씨와 은행 간 예금 계약 관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이에 재판부는 은행이 이 돈의 반환을 거부하는 것은 권리남용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한편 A 씨는 지난 2014년 착오로 B 씨의 마이너스 통장에 2500만원을 송금했다. 이후 A 씨는 B 씨로부터 이 돈을 돌려받기로 약정을 받아내고, 은행을 상대로 추심금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1심 재판부는 “은행이 A씨에게 2천500만 원을 지급하라”라고 판결했지만 은행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항소했다.

박주연 한경닷컴 연예이슈팀 기자
기사제보 및 보도자료 hub@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