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란법 공청회 (사진=해당방송 캡처)


김영란법 공청회에서 격론이 펼쳐졌다.

24일 국민권익위원회는 학계ㆍ산업ㆍ공무원ㆍ언론 관계자 등 토론자 13명과 함께 이날 오후 서울 중구 포스트타워 대회의실에서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이하 부정청탁 금지법, 김영란법) 시행령 입법예고안 공청회를 열었다.

오는 9월 29일 ‘부정청탁 금지법’ 시행을 앞두고 세간의 높은 관심을 반영하듯 공청회 시작 시간 전부터 많은 참석자들이 자리한 가운데 토론 참석자들은 입법취지와 부정청탁 금지법이 지향하는 방향성에 대해서는 전체적으로 동의했다.

하지만 외식업ㆍ소상공인ㆍ농축수산업ㆍ화훼업 등 식사 접대나 선물 관련 업계 관계자들은 법이 시행되면 비현실적인 음식물, 선물, 경조사비 등의 상한 기준 때문에 업계 피해가 클 것이라고 목소리를 모았다.

한편 김영란법 시행령 입법예고안에 따르면 공직자, 언론인, 사립학교 임직원 등이 직무와 관련 있는 사람으로부터 3만원이 넘는 식사 대접을 받으면 과태료를 물어야 하며 또 공무원 등이 받을 수 있는 선물 가격의 상한은 5만원, 경조사 비용은 10만원으로 정해졌다.

박주연 한경닷컴 연예이슈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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