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관행 척결해야"…소개료는 수임료의 30%·'탈세' 수임료로 마련

'불법은 불법에서 잉태되고, 부조리는 부조리로 이어진다. 변호사소개료 수수와 탈세 관행은 사라질 때가 됐다…'

최근 사건 알선 브로커와 검찰·법원 출신 변호사들의 과다 수임·탈세 의혹 등이 잇따라 불거져 사회적 논란이 이는 가운데 검사장 출신 변호사가 법조계의 불법 수수료 및 탈세 관행을 지적하는 글을 남겨 눈길을 끈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법인 동인의 이건리(53·사법연수원 16기) 변호사는 법률신문에 기고한글에서 변호사업계의 '소개료' 수수와 탈세 관행을 소개하고 이에 관한 의견을 풀어놨다.

우선 본인도 변호사로 개업하고 나서 "내가 아는 사람이 고소를 당했는데, 사건을 소개해 주면 소개료를 받을 수 있느냐?"는 전화를 받았다며 소개료 관행이 널리 퍼져있다고 토로했다.

그는 "어떤 선배 변호사는 개인 법률사무소를 시작했는데 평소의 대쪽같은 성품대로 소개료를 주지 않았더니 금방 사건이 없게 돼 결국 사무소를 접고 기업으로 들어갔다는 말을 떠올리기도 했다"고 전했다.

소개료는 사건 수임료의 약 30%에 달한다.

소개료는 물품 거래를 할 때 소비자가 부담하는 간접세처럼 변호사 비용에 포함돼 결국 의뢰인의 부담으로 전가된다는 게 이 변호사의 설명이다.

그는 "소개료는 세무 신고하지 않는 사건의 수임료로 마련된다"며 "마약거래처럼 불법(변호사 소개료)은 불법(탈세)에서 잉태되고, 부조리는 부조리로 이어진다"고 지적했다.

이 변호사는 "소개료를 주는 변호사나 사무직원 그리고 받는 사람(속칭 브로커) 모두 변호사법 위반 범죄자가 된다"며 "수사기관이 수사에 착수하면 바로 형사처벌을 받게 된다"고 강조했다.

그는 "변호사는 사실상 공범관계인 브로커에게 속칭 코가 꿰이게 돼 브로커의 말 한마디에 자신의 운명이 좌우되므로 전전긍긍하게 된다"고도 지적했다.

이 변호사는 20여년 전 모 지역에서 검사로 근무할 때 경험한 '법조 부조리의 실태'도 소개했다.

해당 지역에서도 사건 소개료가 만연해 변호사들에게 협조를 요청해 '앞으로는 소개료를 지급하지않겠다'는 서약서를 작성했다.

하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 그 서약서는 휴지조각이 됐다고 이 변호사는 기억을 떠올렸다.

그는 "대부분의 변호사들이 몇몇 부조리한 변호사들과 이에 기생하는 브로커들로 인해 도매금으로 매도되는 것은 참으로 안타깝다"며 검찰의 철저한 수사와 법무부·변호사업계의 개선 노력을 당부했다.

이 변호사는 검찰 수사와 관련, "최근 법조비리로 어수선하다"며 "밀수범처럼 적발되더라도 남는 장사가 되면 결코 안 된다.

불법수익은 철저히 환수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변호사는 제주지검장, 창원지검장, 대검찰청 공판송무부장·형사부장 등을 거쳐 2014년부터 변호사로 활동하고 있다.

(서울연합뉴스) 임주영 기자 zoo@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