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대금 가장납입·변호사법 위반·탈세 등 유죄…'판사 뒷돈' 재판도 진행

회사 장부를 거짓으로 꾸며 조세를 포탈하고, 형사사건 로비 명목으로 돈을 뜯는 등 무려 13개 혐의로 기소된 '명동 사채왕' 최모(62)씨에게 징역 8년이 확정됐다.

대법원 2부(주심 김창석 대법관)는 최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8년과 벌금 45억원, 추징금 9천1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4일 밝혔다.

최씨는 2009년 2월부터 이듬해 8월까지 상장회사 등 3곳에 가장납입 자금 373억원을 빌려준 혐의(상법상 가장납입자금 대출 등)로 기소됐다.

주식대금 가장납입이란 주식을 인수해 실질적으로 출자하지 않으면서도 형식적으로 출자한 것처럼 거짓으로 꾸미는 행위다.

회사 가치를 떨어뜨리고, 주주와 채권자의 권리를 침해하는 불법행위여서 죄질이 나쁘다.

회사 대표이사 등이 주식 발행이나 유상증자 때 돈을 내야 할 상황에서 사채 등을 빌려 은행에 예치한 후 납입금 보관증명서만 받고 곧바로 돈을 인출해 사채업자 등에게 변제하는 자금융통 방식이다.

상법은 가장납입 행위가 시장 질서를 어지럽힌다고 보고 5년 이하 징역이나 벌금 1천500만원에 처벌하도록 규정했다.

최씨는 상장회사 대표 등이 가장납입 자금으로 사용할 것을 알면서도 높은 이자로 자금을 빌려준 혐의로도 기소됐다.

이밖에 98억여원의 소득세 신고를 누락해 포탈한 혐의와 공갈, 변호사법 위반, 강요, 특수협박, 무고, 위증교사, 상해 등의 혐의도 함께 받았다.

변호사법 위반의 경우 자신의 형이 경찰에 강도상해 혐의로 체포되자 경찰이나 검찰 수사담당자에게 잘 말해주겠다며 1천500만원을 받아낸 혐의로 기소됐다.

1심은 징역 11년과 벌금 134억원, 추징금 9천10만원을 선고했다.

하지만 2심은 조세포탈 인정액수를 줄여 징역 8년과 벌금 45억원, 추징금 9천10만원을 선고했다.

최씨는 친척의 소개로 알게 된 최모(44) 전 판사에게 사건 청탁과 함께 뒷돈을 건넨 혐의로 별도로 기소돼 대법원 재판을 받고 있다.

그는 2009년부터 2년간 자신이 관련된 형사사건이 잘 처리되도록 영향력을 행사해 달라는 청탁과 함께 최 전 판사에게 다섯 차례에 걸쳐 2억6천여만원을 준 혐의를 받았다.

최 전 판사도 법관직을 잃고 현재 재판을 받고 있다.

(서울연합뉴스) 임순현 기자 hyun@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