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변 송기호 변호사 주장

국내와 달리 일본에서는 11년 전부터 가습기 살균제 성분을 감시 대상 물질로 관리해왔다는 주장이 나왔다.

송기호 변호사는 24일 "일본 정부가 2005년 PHMG(폴리헥사메틸렌구아니딘)를 사용 감시 물질인 '지정화학물질'로 고시해 관리했고 2013년에는 제2종 화학물질로 고시했다"고 밝혔다.

송 변호사는 또 "한국은 1997년 12월 국내 한 화학업체의 제조 신고를 받아 PHMG를 심사했지만 '관찰물질'로도 지정하지 않았다"며 "한국과 일본 정부의 서로 다른 대처가 참사의 한 원인"이라고 주장했다.

옥시 등이 제조한 가습기 살균제에 함유된 PHMG는 폐 섬유화를 일으키는 것으로 분석된 물질이다.

피해자들은 PHMG의 유해성 심사를 제대로 하지 않은 정부의 책임을 묻는 고발과 민사 소송을 진행 중이다.

송 변호사는 환경부가 2006년 국민 생활을 지키기 위해 발족한 '생활 전 과정 유해성 평가위원회' 위원으로 가습기 살균제 성분 제조사인 화학 업체 SK케미칼 직원을 위촉했다고 지적했다.

송 변호사는 "당시는 SK케미칼의 호주 자회사가 2003년 PHMG 제품을 호주에 수출하기 위해 요청한 '호주 화학물질 공고 및 평가법' 절차에서 이미 독성과 흡입 위험성이 공고된 상태였다"고 설명했다.

(서울연합뉴스) 황재하 기자 jaeh@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