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원회는 오는 24일 서울 중구 포스트타워 대회의실에서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일명 김영란법) 시행령 입법예고안에 대한 공청회를 연다고 23일 밝혔다.

이날 공청회는 시행령 입법예고 기간(5월13일∼6월22일) 중 입법예고안에 대한 각계각층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기획됐다.

김병섭 서울대 교수가 진행하고, 곽형석 권익위 부패방지국장이 시행령 입법예고안의 주요 내용에 대해 발제할 예정이다.

법 적용대상인 공직자, 언론인, 교원을 비롯해 학계, 관련업계, 재계, 학부모단체, 시민단체 등 각계각층을 대표하는 13명이 토론자로 참석한다.

김영란법이 시행되면 소비 위축으로 인한 경제적 타격을 입을 것으로 우려되는 농축산업계와 화훼업계 대표자들도 공청회에 참석키로 해 식사 접대 및 선물, 경조사비의 상한액 등 시행령의 구체적인 내용을 놓고 격론이 예상된다.

시행령 입법예고안에 따르면 공직자, 언론인, 사립학교 임직원 등이 직무와 관련 있는 사람으로부터 3만원이 넘는 식사 대접을 받으면 과태료를 물어야 한다. 공무원 등이 받을 수 있는 선물 가격의 상한은 5만원, 경조사 비용은 10만원으로 정해졌다.

입법예고 기간이 끝나면 규제심사, 법제처 심사 등의 정부입법절차를 거쳐 법 시행일인 9월28일 전까지 시행령 제정 작업을 마칠 계획이라고 권익위는 전했다.

한경닷컴 뉴스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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