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서면심리 후 오후 구속여부 결정

정운호 네이처리퍼블릭 대표의 전방위 로비 의혹 사건에 연루된 브로커 이민희(56)씨가 23일 예정된 법원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불출석했다.

서울중앙지법에 따르면 이씨는 이날 오후 3시로 예정돼 있던 영장실질심사에 참석하지 않겠다는 뜻을 국선 변호인을 통해 재판부와 검찰에 밝혔다.

이씨의 사건을 맡은 한정석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판사는 서면 심리를 통해 이날 오후 구속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이씨는 서울메트로 관계자 등에게 로비해 네이처리퍼블릭의 지하철 역내 매장을 늘려주겠다며 정 대표로부터 2009년부터 2011년 사이 수차례에 걸쳐 9억원을 챙긴 혐의(변호사법 위반)를 받는다.

검찰은 이씨가 다른 형사사건 의뢰인에게 홍만표 변호사를 소개해 주고 소개비 명목으로 1천만원을 챙긴 혐의와 유명 가수 동생으로부터 3억원을 빌리고도 갚지 않은 혐의 등도 영장 범죄사실로 적시했다.

(서울연합뉴스) 안희 기자 prayerahn@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