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본부세관, 수족관 운영업자 적발…대만서 구입해 살아있는 채로 반입

한 마리당 최대 300만원에 달하는 관상용 새우를 불법으로 수입한 업자가 적발됐다.

관세청 인천본부세관은 대만으로부터 관상용 새우 4만여마리를 불법으로 수입한 혐의(관세법 위반)로 수족관 운영업자 A(43)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23일 밝혔다.

A씨는 작년 11월부터 최근까지 다섯 차례 관상용 새우 4만 4천933마리를 수입하면서 식용으로 위장해 저가 수입하거나 밀수입한 혐의를 받고 있다.

마니아 층에게 인기 있는 '크리스탈레드쉬림프(CRS)', '블랙킹콩쉬림프(BKK)' 등 관상용 새우를 대만 현지에서 직접 사들여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살아 있는 채로 반입한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시가 1억 4천만원 상당의 관상용 새우 4만 4천407마리를 식용 새우라고 속여 1천400만원에 구입했다고 거짓 신고했다.

이런 수법으로 A씨는 관상용일 경우 부과되는 실제 구매 가격의 20%인 세금을 한 푼도 내지 않고 항공 탁송수하물로 들여온 것으로 조사됐다.

아울러 526마리는 2ℓ 크기 비닐팩으로 이중 포장해 여행용 가방에 넣어 휴대품으로 위장해 밀수입한 것으로 나타났다.

A씨는 한 마리당 최대 300만원에 달하는 '레드 타이완핀토'나 200만원인 '갤럭시 피쉬본' 등을 국내 인터넷 사이트에서 판매한 기록도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세관은 A씨가 불법으로 수입한 관상용 새우를 판매한다는 제보를 받아 그를 적발했다.

세관은 최근 취미 활동이 다양화돼 살아 있는 고가의 '아쿠아 펫'을 항공기를 이용해 밀반입하거나 저가 신고하는 범죄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휴대품 검사와 인터넷 거래 생물 모니터링을 강화할 방침이다.

세관 관계자는 "홈페이지(http://www.customs.go.kr)나 전화(☎ 125)로 밀수 의심사례를 신고해 달라"고 당부했다.

(서울연합뉴스) 이대희 기자 2vs2@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