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 "로비는 안했다" 주장…홍만표 변호사 수차례 통화 '증거인멸' 의혹

정운호 네이처리퍼블릭 대표의 전방위 로비 의혹을 수사하는서울중앙지검 특수1부(이원석 부장검사)는 정 대표 측 브로커 이모(56)씨의 구속영장을 22일 밤 청구하기로 했다.

검찰은 21일 새벽 체포한 이씨가 유명 가수 동생의 돈을 가로채고 정 대표로부터 로비 자금 명목으로 거액을 받아간 사실을 확인하고 이날 사기 및 알선수재 혐의를 적용해 영장을 청구할 방침이다.

이씨의 체포 시한은 23일 0시30분까지다.

검찰은 체포 후 48시간 이내에 영장을 청구해야 하는 규정을 감안해 이날 밤 늦게영장을 청구할 계획이다.

구속 여부는 23일께 법원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통해 결정될 전망이다.

검찰에 따르면 이씨는 서울메트로 관계자 등에게 로비해 네이처리퍼블릭의 지하철 역내 매장을 늘려주겠다며 정 대표로부터 2009년부터 2011년 사이 수차례에 걸쳐 9억원을 챙긴 혐의를 받는다.

유명 트로트 가수의 동생 조모씨로부터 3억원을 빌리고도 갚지 않은 혐의도 있다.

이씨는 검찰 조사에서 정 대표의 9억원과 조씨의 3억원을 챙긴 사실 등을 시인했다.

9억원은 정 대표로부터 직접 받은 것은 아니며, 정 대표의 위임을 받은 김모씨에게서 받았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씨는 대신 실제로 로비 명목의 돈을 서울메트로 관계자 등에게 뿌리지 않았으며 본인의 생활비와 유흥비 등으로 썼다고 주장했다.

변호사가 아니면서 사건 수임 및 알선, 재판 영향력 행사 등 변호사 업무와 관련한 활동을 한 점에서 변호사법 위반 혐의가 추가될 가능성이 있다.

이씨는 지인이나 민원인 등을 만나 청와대 수석, 판·검사 등과의 친분을 과시한 것에 대해선 "그런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미쳐서 인·허가를 받거나 사건을 처리할 만한 입장이 아니었다"며 '로비 의혹'을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구명 로비' 등과 관련해 새로운 자금 흐름 등이 발견된다면 여타 혐의도 적용될 수 있다.

그는 정운호 대표가 상습도박 혐의로 수사받을 때 고교 선배인 홍만표 변호사를 소개한 인물로 알려져 있다.

이씨는 홍 변호사가 정 대표 사건을 수임하는 데 관여하거나 어떤 역할을 한 게 없다고 진술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이씨는 도피 생활을 하면서 홍 변호사와 여러 차례 통화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씨는 "법적 조언을 듣기 위해 통화했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검찰은 두 사람이 수사 중인 피의자라는 점에서 증거인멸을 시도하거나 향후 본격 조사에 대비해 말 맞추기를 했을 개연성이 있다고 보고 있다.

검찰은 부당 수임료 수수 및 탈세 의혹을 받는 홍 변호사도 조만간 불러 관련 의혹을 조사할 계획이다.

이씨가 정 대표 구명을 위해 항소심 재판에 배정된 부장판사를 만나 식사를 하며 사건 관련 대화를 한 것도 조사 대상이다.

이씨는 수도권과 충남 일부 지역을 전전하면서 4개월여간 수사팀에 쫓기는 생활을 했고, 도피 자금이 소진되자 자수를 결심했다고 검찰에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불법 로비를 하지 않았다는 이씨 진술의 진위를 가리기 위해 기존 조사 자료와 증거물을 토대로 수사를 이어갈 방침이다.

(서울연합뉴스) 안희 최송아 기자 prayerahn@yna.co.kr